지난 2월 15일 에이피알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도 이것이
한참동안 검색어 순위에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.
전 '공모주 청약'이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보는 무식이였기 때문에 탐색을 좀 해 보았습니다.
https://ichbinbin.com/entry/%EA%B3%B5%EB%AA%A8%EC%A3%BC-%EC%B2%AD%EC%95%BD-%EB%9C%BB-%ED%95%9C%EC%A0%95-%EB%A9%94%EB%89%B4-%EB%A7%9B%EB%B3%B4%EA%B8%B0-2%EC%9B%94-4%EC%A3%BC-%EC%83%81%EC%9E%A5-%EA%B8%B0%EC%97%85
글에서 "공모주 청약이란 신장 개업 이벤트다." 라고 비유를 한 바 있는데요.
즉, 공모주라는 주식이 발생했다는 뜻은
- 투자자의 범위를 대중에게까지 넓혀 보겠다.
- 우리는 이제 몸집을 엄청나게 불릴 거다.
- 자신 있으니까 드루와
라며 세상에 기업을 선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.
기업공개/IPO(Initial Public Offering)라고 불립니다.
무슨 이득이 있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걸까?
- 기업의 사업현황,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됩니다.
-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.
- 기업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면 더 많은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
-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집니다.
청약증거금 : 선불 계약금
-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차후 잔금을 납입하는 구조와 같습니다.
- 보통 청약금의 50%를 납입합니다.
- 예를 들어, 1주당 5만원인 공모주를 10주만큼 청약한다고 하면 총액은 50만원이지만, 청약증거금은 총액의 50%인 25만 우선 납입합니다.
환불금 : 세금 환급
-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, 쓰이고 남은 돈이 환급되어 계좌에 들어오면 선물 받는 것 같고 은근히 기분이 좋은데요.
- 내가 청약을 넣었던 것 보다 실제 배정 받은 공모주 수량이 적다면, 납입했던 청약증거금 중 일부를 환불받게 됩니다.
이제 막 상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나 우량주는 너무 비싸죠...
1)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면, 2) 해당 기업의 성장 가치가 높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
첫 투자로 공모주 청약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50%의 계약금과 환불금이라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!
다음에는 실전 투자를 위한 첫걸음, ISA계좌를 계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색보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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