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뭔지 궁금해

2024년 2차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조건 방법 월 최대 20만원

by 왜지감자튀김 2024. 2. 29.

 
23년 8월 마무리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차로 돌아왔습니다!
 
저도 곧 독립을 준비하려는 청년으로서 이 사업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.
거주 비용으로 매달 나가는 10만원,20만원이 참 아쉬운 돈이잖아요?
괜히 직방 어플만 드나들며 월세를 확인하고, 다시 독립의 꿈을 접는 것을 반복하던 제게도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ㅎㅎ 

청년월세지원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
  •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청년들에게 지원 - 연 최대 240만원
  • 신청 기간 : 24년 2월 26일 ~25년 2월 25일
  •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-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

 

지원 대상

 

청년월세지원

  • 만 19세 ~34세 청년
  • 1차사업/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신청 가능
  • 청약통장 가입자 - 없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기
  • 보증금 5천만원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
  •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
        *월세환산액 = 보증금(원) x 5.5% / 12(개월)
 

소득,재산 기준
  • 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재산 :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

       *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
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민법상 가족
       *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
  • 30세 이상/ 혼인/ 미혼부모/ 중위소득 50% 이상 해당 시 적용 기준 제한▼

청년월세지원

 
 

신청방법

 
1. 인터넷 

  • 복지로 누리집 : www.bokjiro.go.kr
  • 메인 화면에서 전체메뉴 > 청년월세지원 선택해 신청하기

2. 방문신청

  •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• 24년 2월 26일 이후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

* 필요 서류

  1. 월세 지원 신청서
  2. 소득 재산 신고서
  3.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
  4. 통장 사본
  5. 가족관계 증명서
  6. 신분증

*대리인 방문 신청 가능. 단,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도 지참할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