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 8월 마무리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차로 돌아왔습니다!
저도 곧 독립을 준비하려는 청년으로서 이 사업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.
거주 비용으로 매달 나가는 10만원,20만원이 참 아쉬운 돈이잖아요?
괜히 직방 어플만 드나들며 월세를 확인하고, 다시 독립의 꿈을 접는 것을 반복하던 제게도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ㅎㅎ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
-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청년들에게 지원 - 연 최대 240만원
- 신청 기간 : 24년 2월 26일 ~25년 2월 25일
-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-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
지원 대상
- 만 19세 ~34세 청년
- 1차사업/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신청 가능
- 청약통장 가입자 - 없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기
- 보증금 5천만원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
-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*월세환산액 = 보증금(원) x 5.5% / 12(개월)
소득,재산 기준
- 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: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
*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
. 민법상 가족
*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- 30세 이상/ 혼인/ 미혼부모/ 중위소득 50% 이상 해당 시 적용 기준 제한▼
신청방법
1. 인터넷
- 복지로 누리집 : www.bokjiro.go.kr
- 메인 화면에서 전체메뉴 > 청년월세지원 선택해 신청하기
2. 방문신청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24년 2월 26일 이후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
* 필요 서류
- 월세 지원 신청서
- 소득 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
- 신분증
*대리인 방문 신청 가능. 단,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도 지참할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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